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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7. 22.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6.

23.~7. 22.이고, 구제신청일은 2026.

3. 23.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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