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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26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에야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내 복직명령을 한 점, 사용자는 복직 명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본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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