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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8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최초 이유서에서 2025. 11.

12. 대표이사로부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두 번째 이유서에서는 2025.

11. 13.

대표이사로부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② 사용자는 대표이사가 2025. 11.

1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대표이사의 통화목록을 보면 2025.

11. 12.

근로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 이외에 2025. 11.

13.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취소를 통보한 시점은 2025. 11.

12.로 보아야 하는데, 구제신청은 2025. 2.

13. 제기되었으므로 역수상 3개월을 넘겨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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