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최소한 2026. 2. 15.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73
- 판정일
- 2026. 05. 18.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채용 공고에 3~6개월로 되어 있는 점, 수습 기간(적응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으며, 해당기간 임금을 28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 또한 3개월이상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최소한 2026.
2. 15.까지 3개월간 계속 될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이전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인용(금전보상을 2,800,0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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