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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62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3.부터 2025.

12. 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직장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가 수습 기간임에도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11.

3.부터 2025. 12.

2.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단 1회 체결되었을 뿐 반복·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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