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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6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6. 3.

19. 박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 통지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일방적 해고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근로자가 공구 등 소유 물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수거 해 간 점, 사용자의 출근 독려나 업무 지시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일방적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기 어렵고 도리어 자진 사직 또는 근로관계 종료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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