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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7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1.

17. 주○○ 실장에게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25.

11. 19.까지 주○○ 실장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20.

주○○ 실장에게 다른 지점 발령이 가능한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후에도 계속 결근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주○○ 실장의 전화 및 5회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12.

17., 2026. 1.

2. 2회 사용자의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2026.

1. 9.

타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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