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71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1.
17. 주○○ 실장에게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25.
11. 19.까지 주○○ 실장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20.
주○○ 실장에게 다른 지점 발령이 가능한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후에도 계속 결근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주○○ 실장의 전화 및 5회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12.
17., 2026. 1.
2. 2회 사용자의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2026.
1. 9.
타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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