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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1
판정일
2026. 05. 1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몸싸움 사건은 1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인 점, 당시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진 점, 사건 경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직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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