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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99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할 수 있다는 등의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외에는 근로자와의 어떠한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사용자는 2025. 8.

5.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2025.

7. 31.)를 발송하였는데, 동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이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은 2025년 7월 12일부로 해지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해지, 즉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이 필수적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절차위반의 해고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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