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74
- 판정일
- -
판정문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일수의 1/2을 상회하는 18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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