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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9
판정일
2026. 05. 1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배치전환은 공장 합리화 및 설비 이전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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