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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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