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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75
판정일
-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기간이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마다 동일한 임금 28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점, 동일한 경영주체 하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산후조리원의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조정 제안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로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금12,760,59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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