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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서를 근로자에게 즉시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송◯◯이사 등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처분은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의 내부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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