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58
- 판정일
- 2026. 05. 15.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6.
2. 15.
교통사고가 2026. 3.
6.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가 종료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26.
3. 31.까지 징계를 유지하여 근로자가 총 45일간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
3. 6.
이후의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단체협약에서 승무보류가 승무정지보다 경한 징계임이 확인되는 점, 최근 3년간 징계에 비해 근로자의 승무보류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필요성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승무보류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징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6. 3.
6.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운전이 어렵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승무보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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