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9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평일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홈텍스 자료 및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학원의 직원은 근로자와 신○○ 실장, 단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그 외 추가 근로자가 있다는 입증자료 및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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