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03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업무 기록과 업무별 문서 보관 위치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점, 2025.
12. 4.
회의 시 관련 자료나 노트북을 준비하지 않은 점, 2025. 12.
4. 오후 텔레마케팅 진행 중 무단으로 해당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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