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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03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업무 기록과 업무별 문서 보관 위치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점, 2025.

12. 4.

회의 시 관련 자료나 노트북을 준비하지 않은 점, 2025. 12.

4. 오후 텔레마케팅 진행 중 무단으로 해당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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