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뒤에도 일정 기간 출근하였음이 확인되며,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04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6. 2.
9.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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