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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뒤에도 일정 기간 출근하였음이 확인되며,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6. 2.

9.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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