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2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 근무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20,321,72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