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대리체크 및 외근 허위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6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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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의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근태 대리체크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되고, CCTV 자료상 근로자가 출근시간 직후에 건물에 진입하고 있어 근태 대리체크를 하게 된 동기도 확인되는 점, ② 협력사 직원을 통해 근로자가 협력사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 및 협력사 직원을 회유하려던 사정도 모두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유서에서도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스스로 작성한 사유서를 통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밝힌 점, ② 실제 지각을 한 시각은 몇 분 정도 차이에 지나지 않고 그 횟수도 수 회에 불과하며, 사용자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점, ③ 외근 보고 후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해고일이 적힌 징계처분 통지가 이루어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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