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76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한 ‘근속조건부 금전지원 계약서’에 의무복무 기간(2년)이 적혀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전 지원이 ‘미래 고용 약속에 대한 댓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다, 라.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의 ① 복무 태도 불량, ② 명예훼손,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직장 내 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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