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인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어 구제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76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근로자는 G-1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요구되나, 근로자가 그동안 해당 허가 없이 사용자 회사에서 불법취업 상태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관계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이와 같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였다가 해고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되어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명령하는 것이 됨.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