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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1
판정일
-
판정문

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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