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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통지서에 적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대신 이메일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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