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판정일
- 2026. 05. 15.
판정문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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