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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1주, 2주, 3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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