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6
- 판정일
- -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3. 26.
개최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6. 5.
15.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또다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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