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33
- 판정일
- 2026. 05. 15.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일을 2025. 1.
13. 노동조합의 취업 보류 명단 작성 시점이나 사용자의 2025.
2. 5.
고용승계 거절 일자 등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고용승계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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