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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70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사 면담 과정에서 1개월 급여를 받는 조건이라면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를 알리는 문자에 사직을 전제로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 문의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한 1개월 급여를 온전히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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