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29
- 판정일
- -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외과 전문의를 수탁병원에 파견근무한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 위·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원 및 ○○병원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소요 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본급에는 별 차이가 없고, 비교집단 10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책정한바, 진료성과급 감액을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혈관외과 수술 기회 감소를 기능 단절을 야기할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또는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는 아니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하면서 파견 시기, 파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전보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후속 협의를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