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4
판정일
2026. 05. 06.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0.

10.∼2025. 11.

10.”,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의 실장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일 뿐이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③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