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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7
판정일
2026.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상세히 특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 및 징계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서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결과에 대하여 서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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