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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초과하여 징계를 집행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고 양정 또한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3
판정일
2026.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근무 중 회사의 업무 절차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고, 동료 근로자와의 업무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에 불참한 사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30일의 정직을 집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은 자의적 집행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실 근로일수 30일의 정직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월의 징계 양정을 초과하여 행한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 또한 부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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