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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22
판정일
2026. 03.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12.

9. 사직서와 위로금이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와 합의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위로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서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즉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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