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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또는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표시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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