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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1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강박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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