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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3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6. 1.

31.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6.

1. 15.~1.

31.,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6. 1.

26. 대표이사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6.

1. 30.

대표이사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며 후임자에게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6. 1.

30. 후임자에게 ‘수습종료로 나가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종료로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점을 볼 때 근로자가 2026.

1.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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