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97
- 판정일
- 2026. 05. 1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퇴직의사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결재 올린 퇴직원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무적인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5.
12. 2.
자 징계 처분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견근로자 모집공고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갱신거절 의사가 징계 처분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정황상 인정되므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