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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도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25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0. 22.

지점의 고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10.

22. CCTV 영상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실제적인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지점의 유○○ 점장이 근로자의 스쿠터 바구니를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고기가 지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만한 라벨 등이 없어 근로자가 지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무단으로 가져가 바구니에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절도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 또한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1,771,660원(금일천일백칠십칠만일천육백육십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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