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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6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③ 근로자가 고정적인 금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개인 소유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근로자가 수행한 공연(가수)과 음향 관리 감독은 불가분의 관계로 음향 관리만 별도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외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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