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74
- 판정일
- 2026. 05. 1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사1과 회사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사용자1 및 사용자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소속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기는 하나, 사용자1 소속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할 경우,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제조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가 근로자 포함 2명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통화에서 사용자1이 해고 의사를 표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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