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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0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의 명시적·묵시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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