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0
- 판정일
- 2026. 04. 01.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의 명시적·묵시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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