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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7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를 스스로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점, 휴가 신청이나 복무 관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는 구조가 아닌 점, 사용자가 이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착 여부나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협력업체나 다른 이송 직원, 유가족 간 착오를 방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보수가 수행한 이송 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는 점,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관할 노동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한 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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