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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62
판정일
-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원직복직 과정에서 기존 운행노선이 폐지되었거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기존과 다른 운행 노선으로 배차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인사발령이 부당배차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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