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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99
판정일
-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안전기술팀 업무 감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며, 순환보직규정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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