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강사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55
판정일
-
판정문

① 학원강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 위임계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제재나 징계 등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착지원금은 원거리 이주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격려금의 일부로 보이며, 약정기간 이후 매출 대비 비율제(50:50)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④ 강의시간표, 회의 개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톡방, 업무일지 등은 수업 운영과 학생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며, 학부모 상담은 위임업무에 포함된 점, ⑤ 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⑥ 강사 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⑦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