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강사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55
- 판정일
- -
판정문
① 학원강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 위임계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제재나 징계 등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착지원금은 원거리 이주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격려금의 일부로 보이며, 약정기간 이후 매출 대비 비율제(50:50)로 지급받기로 한 점, ④ 강의시간표, 회의 개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톡방, 업무일지 등은 수업 운영과 학생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며, 학부모 상담은 위임업무에 포함된 점, ⑤ 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⑥ 강사 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⑦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