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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52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2년간 계속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담당한 용접 공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용접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갱신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용접 결함률이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검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를 해당 공정에 투입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공정에 투입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접 결함률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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