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2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본사 담당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 직원 3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본사 담당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자신의 짐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