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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병가기간 중 해외출국한 기간 (19일)에 대해, 현지에서 허리디스크 요양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병가의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지인과 사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낸 기간(3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병가의 부정 사용 3일)만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 체류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병가기간 중 해외출국’에 대해 사용자가 마련한 일률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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