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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02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업무 외 프로젝트 수행, 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비방과 모욕, 근무태만, 저품질의 데이터 소스 계약 체결에 따른 자금 집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후 계약 종료 행위는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이자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CTO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소명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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