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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가 적법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2개의 징계사유에 비해 3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5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주주총회 당일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담당 이사가 공시 로드맵 작성 업무지시를 했으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지시를 거부했고 대표이사의 재지시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상반기 매출이 이미 15억 원이고, 공시 담당자로서 각종 자료를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주에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했고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어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무를 저 버린 것이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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